태국 담배 태국에서 담배를 세 갑 정도 뜯었는데 다 안 피고 가져가려는데
태국에서 담배를 세 갑 정도 뜯었는데 다 안 피고 가져가려는데 가능 한가요?갑 당 18개씩 남았습니다
아, 질문자님 글을 보니 저도 예전에 연초를 피우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저도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 담배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꼭 한두 갑씩 사보곤 했거든요. 그러다 막상 다 피우지 못하고 귀국할 때가 되면 이걸 가져가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담배 케이스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괜히 더 신경 쓰였던 기억이 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 갑에서 일부를 피우셨으니 총 54개비(18개비 x 3갑) 정도 남으셨겠네요. 이 정도 수량은 면세 한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뜯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는 양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오시는 담배는 잘 마무리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초의 불편함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 15년간 베이핑을 해오면서 연초를 완전히 끊게 되었는데요. 특히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올 때 입에 맞는 액상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는 콩즈쥬스가 가장 만족스러워서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의 타격감과 맛을 잘 대체해주면서도, 냄새나 재가 없어 훨씬 깔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