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누가 박았는데..기달려 달라고 하며 가해차량 측 부모님이 오셔서 사건 접수하고 가셨어요.본인 문자로 온 접수번호 주면서 이걸로 접수하기면 된다 하셔서 일단 일하는 중인 상태여서 알겠다, 따로다시 연락 드리겠다라고 했는데문자를 보니 현장출동접수에 나온 접수번호고 사건번호라고 따로 써져있진 않더군요.이 전에 사건 접수 했을 때는 저한테 개인으로 연락이 왔는데..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원래 따로 연락이 오지 않나용?왜이리 찜찜하죠.. 후방 센서 다고장나서 빨리 하러가야하는뎁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