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단체로 선생님께 드리는 꽃 김영란 법 위반 단임 선생님께서 곧 생일이셔서 꽃 사드릴려고 하는데 단체로(24명) 5만원 정도로
단임 선생님께서 곧 생일이셔서 꽃 사드릴려고 하는데 단체로(24명) 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영란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학생 24명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은 1인당 부담액이 약 2,083원으로 법적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대표' 등이 학급 전체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려면 선물이 '학급 전체'의 뜻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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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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