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커미션 저작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글로 짠 캐디를 그림 커미션에 신청했는데요.신청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안녕하세요, 제가 글로 짠 캐디를 그림 커미션에 신청했는데요.신청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만약에 제가 작업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림 그려준 분은 저작권을 갖는거고 저는 소장만 할수있잖아요?그리고 키워드로 신청한 캐디도 그려주신분이 캐디 저작권이랑 그림 저작권을 둘다 갖고 저는 소장만 할수 있고요.근데 글로 짠 캐디로 캐디 커미션이 아닌 그림 커미션에 신청해서 작업물을 받으면 소장만 할수있어요? 아니면 캐디 저작권도 갖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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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분리가 가능하다면,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가령, AI저작물에서 키워드 각각은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카워드의 조합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미국의 경우), "글로 짠 캐디"도 창작성이 있다면, "글로 짠 캐디" 부분의 창작자는 질문자님으로 인정됩니다.
음악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작품을 창작한 사람이 직접 소유합니다.
특히 음악과 같은 공동 창작물의 경우,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등 각 창작자가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 창작의 경우, 창작자는 자신이 직접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갖습니다. 글이나 그림처럼 각자의 기여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가지며, 분리가 불가능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음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요, 음악, 음원은 작곡가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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