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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차를 팔아달라고 24년 2월 초에 얘기를해서 팔아주기로 했었습니다1.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차를 팔아달라고 24년 2월 초에 얘기를해서 팔아주기로 했었습니다1. 카톡과 전화상으로만 얘기했고 차량 금액은 일단 3200만원 얘기했고 판매되면 1-200정도 더 챙겨줄수있다해서 맡겼고 3월 초 ,매입처리를 위해 3200만원 입금 받고 다시 친구에게 3200만원 송금(내역있음)2. 4월 중순 잘판매되지않아 명의 이전해서 판매하자고 하여 등기로 서류보내서 명의이전 3. 6월 번호판 말소 확인되서 친구한테 말했고, 팔린건아닌데 수출로 팔릴것같다며 동의 없이 말소4. 9월까지 팔릴것같다 좀 걸린다 수출 업체에서 늦어지고있다 등 계속 시간 끌기 연락 잘안되기 시작5. 다른 중고차 하는 친구에게 알아보니 이미 5월 말 수출로 판매됐다고 얘기함, 차량판매금액은 계약금 포함 358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듣고 판매해주기로한 친구에게 처음 말한 3200만원만 보장해달라 말함아니라고 친구 돈 안떼먹는다 식으로 얘기 후 12월까지 쭉 처리해줄 것 처럼 행동하다가 연락두절6. 25년 1월 일단 3200만원에 대해 소장접수. 힘들게 주민번호 알아내서 초본 발급. 거주불명자로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연속, 6월11일 공시송달 제출7. 공시송달 제출 후 오늘 보정명령등본이 와서 초본을 다시 발급, 최근 주소지가 나왔어요(1) 차가 원래 내 소유였다는 보험내역,딜러카톡 있고위에 내용 카톡내용 있음, 소장 접수후에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 결과 이후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2)24년 5월 말 3580정도애 판매된걸로 알고있지만 증거를 가지고있지는 않고 근무했던 중고차 상사는 알고있고 그 이후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해서 차를 빌려탄 금액 전부와 소장 비용 변호사 비용, 얘기했던 차량 금액이 아닌 차량 판매 금액을 3500전부를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3) 7번 주소지가 나왔으면 다시 일반 송달로 해서 진행하면되는지, 3200 제외 피해 금액은 언제 손해배상 청구를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