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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직무 변경 요청 저는 40명 규모 제조업체에서 해외수입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입니다. 올해부터 매출이
저는 40명 규모 제조업체에서 해외수입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입니다. 올해부터 매출이 줄어들고 있긴한테 6월달 3주간 무급 휴무로 실시하더니 오늘 회사 경영진에서 개인미팅하자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경영난 이유로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해외구매 업무는 외주로 보내고 생산부서로 감봉하면서 가겠냐고 하더라고요~ 직무 변경.갑자기 나온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자 그러면 사직사겠다는 소리인가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답변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근로조건이 연봉 깍으면서(그것도 차이 많이 나게) 직무 변경하라는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상 회사의 태도에 제 입장에서 손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근무기간은 2024년7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무 2년차입니다.많은 조은 부탁드립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일이 다르면 임금은 달라지는 겁니다.
질문자께서 A업무에서 100을 받았는데 B업무를 하면 80을 받는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B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80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해외구매업무를 하는데 이 직무가 없어지고 생산부서로 하게 되면 생산부서의 임금을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죠. 즉 질문자께서 동의하면 임금을 줄일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단순 직무변경이 아니라 현직무가 사라지는거잖아요.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지만 이것은 회사가 질문자님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물론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단정하는건 아닙니다).
해고사유가 되는데 고용을 유지하려고 직무변경하는 것은 고용유지노력이죠. 다만 직무변경에 따라 임금조정이 필요한 것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악을 생각하면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로금.. 그딴거 법에 보장된거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보장하는 최선입니다. 그 이상의 위로금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할 내용입니다.
아무튼 월요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니 지금 당장 회사주변의 노무사에게 연락해서 약속을 잡으세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협 등을 모아서 상담을 하세요.
위 글도 질문자님의 글만으로 추정한 것으로 상담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이 아올지도 모르죠.
시간이 없으니 일단 상담예약하고 빨리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