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술자리였습니다. 1차,2차,3차를 간 상태라 서로서로가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가무를 하며 놀던 와중에 지인이 저에게 놀리는듯한 말을 하여 저도 놀리지말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아이스박스에 있는 각얼음을 던졌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상태라 힘조절이 안되었는지 얼음에 맞고 피가 났습니다. 저는 상처를 입힐 생각도 피를 나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피가 나니 너무 놀라 당황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만 하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는 생각에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지인에게 피부과를 가보라며 진료비 및 수술비용은 제가 다 낼테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진료를 다 받고 나온 동생에 수술비용도 주고 더 나오면 더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한지인이자 동생인데 제가 고의로 안한것도 동생이 알고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것 또한 동생이 압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합의금 달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으니까요. 현재 동생은 치료비별도 합의금250을 달라고 합니다. 같이 놀기도 많이놀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생각했나봅니다. 저는 동생에게 치료비 명목으로는 얼마든지 지원할수있다 하지만 합의금 250은 니에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전해놓은 시점에 둘다 너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돈을 주는 순간 손절할 계획입니다. 이게 친하다고 생각해서 술사주고 밥사주고 했던 동생이 이러니까 저는 너무 서운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동생은 250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다.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1000불렀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고소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