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절대적 보호주의 법 궁금한게있습니다 러시아 형법은 자국 영역 외에서 자국민이나 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외국인의
러시아 형법은 자국 영역 외에서 자국민이나 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절대적 보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 국민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는 절대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원칙으로 쓰고있다고 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으로든 SNS로 러시아에살고있는 러시아 자국민한테 러시아 법률에 걸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필리핀 사람을 러시아 법으로 처벌한다는건가요? 처벌을 하면 어떻게 처벌을하나요즉 A가해자 B피해자 둘다 각각 다른나라에 있는데 A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B 피해자 나라에서는 형법으로 걸리는 거라면 A 가해자는 B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다는건가요?나라 형법에 걸리는 범죄행위 일 경우
네, 러시아가 ‘절대적 보호주의’를 적용한다면, 필리핀에 있는 A가 인터넷이나 SNS로 러시아에 있는 B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러시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하려면 러시아 당국이 A를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필요하며, 필리핀과의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이 중요합니다.
범죄 행위가 피해자 나라 법률에 위반되면 그 나라 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해자가 다른 나라에 있으면 실제 처벌은 국제 협력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