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상담가능하신 엑스퍼트분 있으시면 결제해서 더 자세한 상담도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중고책을 개인에게 매입한 후당근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등에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있는데1. 이 경우에도 도서라는 품목이 면세 항목이여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은 ISBN 코드를 뭐 등록해야한다고 하는데저는 그냥 개인에게 매입한후 다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등에서 개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고있어ㅓㅅISBN 코드를 뭐 따로 등록 하지도 않았습니다.제가 파는 책들 뒷면에 물론 다 ISBN코드가 있기는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