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갑작스럽게 외주같은 걸 받게되어서27n만원 정도를 달러로 받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저는
제가 갑작스럽게 외주같은 걸 받게되어서27n만원 정도를 달러로 받게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저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16세예요.이랬을 때 돈은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하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자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외주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여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 16세이시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270만 원 상당의 달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이나 페이팔(PayPal)과 같은 국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송금: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실 경우 계좌 개설이나 큰 금액의 외화 수령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은행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제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같은 서비스는 외화를 온라인으로 받고 이를 다시 본인 계좌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환전 수수료나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주를 통해 얻는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외화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만 16세이시더라도 외주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외주 수입에 대한 세금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를 들어, 올해(2024년) 외주 수입이 발생했다면, 내년(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이용: 소득의 종류나 금액, 해외 거래 등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외화 수입의 경우 환율 적용 등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만약 외주를 준 곳이 국내 사업자였다면,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받으시는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장부 기장 의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소득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외주 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 프로그램 구매, 특정 장비 구매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만 16세이시고 첫 수입이 해외에서 발생한 외주 소득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