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실손보험 통원과 입원수술비 면책기간? 1세대실손 2009년7월가입자궁내막증으로22/10~25/1 A병원 통원진료,중간에180일 면책기간 한번 있었고 이건에대한 보장기간25/8/15까지 입니다(의사쌤이
1세대실손 2009년7월가입자궁내막증으로22/10~25/1 A병원 통원진료,중간에180일 면책기간 한번 있었고 이건에대한 보장기간25/8/15까지 입니다(의사쌤이 심부자궁내막증 이라고 진료의뢰서 써주심)같은 병으로25/4/4 B병원 두번 통원 보장기간25/4/4~26/4/3까지(심부골반자궁내막증이라고 의뢰서를 써주심)코드는 없어요25/7/3 C병원 에서 수술을 하기로하고 수술날짜를 잡으려는데 A,B병원 보장기간이 달라 무슨이유인지 보험사(흥국)에 물어보니 청구할때 신규로 넣어서 그런거같다고 합니다(청구는 앱으로) 같은질병이니 A병원 보장기간을 따른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쌤마다 쓰는코드가 다르거나 약간 다른병명이라 그런것일수도 있나요?상태가 많이 안좋다며 최대한 빨리(9월)에 수술날짜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A병원 기준이면 25/8/15까지라…로봇수술만 하시는 분이라 수술비가 천만원 단위라 잘알아봐야할것같아서요이래저래 알아보던중 통원과 입원(수술)의 보장기간은 다르게본다고 봤습니다이게 맞다면 A병원25/8/15까지 보장 이후 면책기간 시작이라도 25/9월에 입원수술 받는것은 따로보아 보장이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같은 질병이니 통원,입원 상관없이 같은 보장기간 면책기간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흥극만 손해보험과 달리 입원면챡기간이 좀 다르다는 말도 봤는데 그건 뭔지 아시면 애기해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와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 통원과 입원의 [보장기간 및 면책기간]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질병으로 입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25년9월의 첫 입원일로부터 입원실비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염려치 마시고 9월의 수술일정을 편히 잡으셔도 됩니다.
2. 통원시의 보장기간이 A와 B가 다른 이유는, 업무상 착오로 이해됩니다.
B를 A의 통원면책기간에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5년8월15일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내원하고 보상받은 영수증상의 날자 다음 날부터
3. 흥*이 다른 보험사와 면책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 흥*화재에서 판매된 실비보험중 일부가 입원실비보장기간이 18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흥*만 특정 기간에 판매된 실비보험이 180일만 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기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질문자님의 실비보험 입원실비보장기간이 180일이든
365일이든 이번 입원건의 보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의원만 아니라면, 2인실 이하로 입원시 병실료도 100% 보상이니 참조하세요.
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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