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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3조 695조 반려묘 무상편무계약 혼자 지내고 그때 당시 숙소생활예정인터라 반려묘를 아는 지인에게 맡겻습니다. 맡기는동안
혼자 지내고 그때 당시 숙소생활예정인터라 반려묘를 아는 지인에게 맡겻습니다. 맡기는동안 달에 얼마씩 지급한다 그런얘기는 없엇구요.그럼 민법 제693조에 의해 무상편무계약으로 되는거같던데요.문제는 제가 처음대려와서 3개월정도 키우다 지방에 일하게되어 맡긴후 한 3년동안 맡아왓다가 아이가 복막염걸려 진료비+병원비+입원비 해서 총 500만원 이상을 나왓고 제가 다 부담을했엇고다시 지방으로 숙식생활을 해야해서 맡긴후 2여년지난 지금와서 갑자기 또 질병에 걸려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만약 연락을 안받거나 차단한경우 지인이 민사소송을 저에게 걸수 있을까요?
네, 무상 위탁이라도 반려묘에 대한 돌봄 책임이 있으니 지인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