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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엔 주3일x4시간 총 12시간인데저번달에 한주는 시험기간(학원알바임)이라 주말에도 5시간더 근무해서 총
근로계약서엔 주3일x4시간 총 12시간인데저번달에 한주는 시험기간(학원알바임)이라 주말에도 5시간더 근무해서 총 17시간, 다른두주는 원장님이 두주만 하루5시간 근무해서 총 주에 15시간 근무해달라했고 그거대로 해서 두 주가 각각 15시간씩 근무햇거든요 이거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찾아보니까 주 단위로 계산한다 돼잇어서요. 원장님은 학원은 주휴수당을 원래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